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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시간 긴급 연명]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가 묻혀질 수는 없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수사 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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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Docs[36시간 긴급 연명]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가 묻혀질 수는 없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수사 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발표하라! 2025년 3월 31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던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망했다. 그리고 4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장제원 전 의원이 사망해서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 피의자 사망에 따른 수사 종결을 예고했다. 그러나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구체적 사실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피해자는 2015년 11월 18일 발생한 성폭력 대해 9년이라는 시간 끝에 고소를 결심했고, 문자메시지, 사진과 동영상,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 직후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면서 세 차례 경찰 조사에 응했다. 피의자인 고 장제원 전 의원 또한 3월 28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 그리고 확보된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혐의에 대한 실체를 상당부분 확인했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치료를 받았고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인 실체적 증거로 남아있다. 피해 당시를 촬영한 영상과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또한 증거로 남아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참고인이 존재하고,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으로 사회적 파장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거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경험했듯이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를 막기도 어렵다. 이에 우리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지금까지 수사한 고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 내용을 수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성폭력 사건의 구체적 진실을 법적으로 밝히고자 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를 요구한다.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가 묻혀질 수는 없다.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무로 돌리는 일이 반복되어서도 안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금까지 수사한 고 장제원 전 의원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수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하고, 공식 발표하라. 2025년 4월 * 개인 연명과 단체 연명 모두 가능합니다. *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기 전,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자 요구하는 많은 분들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긴급 36시간 연명으로 제안드립니다. (서명 마감 : 2025년 4월 9일 오전 6시) * 연명해주신 자료는 2025년 4월 9일 오전 10시 이 사건 관할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문의: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 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00

박수영 국회의원 민원의 날 참가와 관련한 남구청과 부산시의 부당한 징계위원회 추진에 대한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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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Docs박수영 국회의원 민원의 날 참가와 관련한 남구청과 부산시의 부당한 징계위원회 추진에 대한 탄원서[ 탄 원 서 ] - 탄 원 인 별지와 같음 - 피탄원인 박지훈(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지원과 소속) 존경하는 인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상기 피탄원인은 작년 12월 28일 남구 박수영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쫌 만납시다’는 민원인 만남의 행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조치가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대연동에 위치한 의원사무실을 민원인의 자격으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약 30년간을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하게 공무원 직무를 수행해 온 피탄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큰 걱정이었습니다. 당연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탄원인은 12월 28일 민원 행사에 가면, 박수영 국회의원을 통해 내란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수영 국회의원은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커녕, 민원인으로 갔던 사람들과 대화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몇 시간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실과 다르게 민원 행사에 방문했던 피탄원인을 비롯한 6명을 부산경찰청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발 건은 아직까지 경찰에서 제대로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징계절차는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진행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부산남구청장은 박수영 의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피탄원인에 대해 파면까지도 가능한 중징계 의결요구서를 3월 17일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중징계 의결요구서를 받은 3월 17일 당일 징계심의를 위해 4월 8일 14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피탄원인에게 곧바로 발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사위원님, 피탄원인은 올해 6월 말에 공직을 마치고 사회의 일반 구성원이 됩니다.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에게 진심을 다해 온전히 봉사하는 인생 제2막을 잘 열어나갈 수 있도록, 인사위원님께서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고 지연 헌법재판소에 대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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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Google Docs📢내란수괴 윤석열 8대0 만장일치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 주권자 시민의 최후 통첩,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8대 0으로 파면하라! 드디어 오는 4월 4일(금)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작년 12월 3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선포한지 무려 4개월만입니다.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납득할 수 없는 침묵을 이어왔습니다. 다른 탄핵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침묵입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헌재는 이제라도 윤석열과 내란일당의 명백한 헌법위반과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6대 2도 아니고 7대 1도 아닌 8대 0 만장일치 파면 뿐입니다. 만약 헌법재판관 중 그 누구라도 내란범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비호하고 두둔한다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들이 가까스로 지켜낸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으로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헌법의 권위는 실추되었고, 사회혼란은 거듭되고 있으며, 내란 우두머리와 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의 혼란 속에 민생은 파탄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권자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을 통해 헌법과 주권자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수호의 사명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 시민으로서 헌법재판소에게 우리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권자 시민의 명령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8대 0으로 파면하십시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시민들께 탄원 서명을 제안합니다.> 📍기간: 2025. 3. 30.(일) 09:00~ 4. 2.(수) 까지(100만 서명시까지 연장) 📍위 탄원서는 참여해주신 시민들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2025. 4. 2.(수)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문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yoonoutaction@gmail.com) 📍비상행동 공식후원 계좌 : 카카오뱅크 7942-09-53862 심규협

<선고 지연 헌법재판소에 대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기간: 2025. 3. 30.(일) ~ 4. 1.(화) 24:00까지
📍위 탄원서는 참여해주신 시민들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2025. 4. 2.(수)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문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yoonoutaction@gmail.com)

참여하기🌱 url.kr/9rxkkm

Google Docs국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하라! يجب على البرلمان أن يعطي أولوية لحقوق المهاجرين عند تعديل قانون إدارة الهجرة !" [Arabic] bit.ly/action0211_아랍어 [Bangla] অভিবাসন নিয়ন্ত্রণ আইন সংশোধন করার সময় জাতীয় পরিষদকে অভিবাসীদের মানবাধিকারকে bit.ly/action0211_방글라데시어 [Burmese] လူဝင်မှုကြီးကြပ်ရေးဥပဒေအား ပြန်လည်ပြင်ဆင်သည့်အခါ အမျိုးသားလွှတ်တော်သည် ရွှေ့ပြောင်းနေထိုင်သူများ၏ လူ့အခွင့်အရေးကို ဦးစားပေးဆောင်ရွက်ရမည်অগ্রাধিকার দিতে হবে! bit.ly/action0211_미얀마어 [Sri-Lankan] ජාතික සභාව සංක්‍රමණ පාලන පනත සංශෝධනය කිරීමේදී සංක්‍රමණිකයන්ගේ මානව හිමිකම්වලට ප්‍රමුඛත්වය දිය යුතුය bit.ly/action0211_스리랑카어 [Vietnamese] Quốc hội hãy ưu tiên quyền con người của người di cư trong việc sửa đổi Luật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bit.ly/action0211_베트남어 [Nepali] ससदले अध्यागमन कानुन सशोधन गर्दा प्रवासीको मानब अधिकारलाई उच्च प्राथमिकता दिनु पर्छ bit.ly/action0211_네팔어 [Thai] รัฐสภาจงแก้ไขกฎหมายคนเข้าเมืองโดยให้ความสำคัญกับสิทธิมนุษยชนของผู้อพยพมาเป็นอันดับแรก! bit.ly/action0211_태국어 [Chinese] 国会应优先保障移民人权,修改出入境管理法! https://bit.ly/action0211_Chinese [French] Le Parlement doit donner la priorité aux droits de l’homme des migrants dans la réforme de la loi sur le contrôle de l’immigration ! bit.ly/action0211_프랑스어 [Cambodian] រដ្ឋសភា​ត្រូវ​ផ្តល់​អាទិភាព​សិទ្ធិ​មនុស្ស​អន្តោប្រវេសន៍​ក្នុង​ការ​កែប្រែ​ច្បាប់​គ្រប់គ្រង​អន្តោប្រវេសន៍! bit.ly/action0211_캄보디아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태국어, 아랍어, 방글라데시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프랑스어 성명서 모아서 보기>>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kEawwG6dV47jWNhzNrEmzva5dNPRWk5 국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하라! 미등록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하는 출입국관리법은 위헌이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 그리고 체류와 관련된 내용등 외국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런 출입국관리법이 1963년 제정 이래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이런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해야하는 출입국관리법은 한국 체류 중에 여러가지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 대상이 된(미등록 체류지위가 된) 외국인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게된 외국인에게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라는 구금시설에 “송환할 수 있을때까지” 즉,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구금은 법원의 영장도 없이 출입국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3개월 마다 이뤄지는 연장심사도 법무부가 결정합니다. 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이런 까닭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에 해당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위헌이 되어 자동폐기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무부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는 달리 여전히 외국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법무부의 ‘개정안’은 외국인보호소에 가둬둘 수 있는 구금기간을 기본 18개월 최대 36개월까지로 하고 구금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를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금에서 해제된 외국인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재구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개정안을 입법하라!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에 요구합니다. 외국인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신체의 자유’와 같은 핵심적인 기본인권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원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맞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구금기간은 100일 이내로 제한해야 하고 구금결정과 연장은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법률의 개정 과정에 국내체류 외국인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거의 없는 것에 유감을 표시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법개정 과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1일 서명 참여자 일동 The National Assembly Must Prioritize Migrants’ Human Rights in the Amendment of the Immigration Act!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llowing the indefinite detention of undocumented migrants, is a violation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The Immigration Act is a crucial law that impacts every aspect of the lives of foreigners in South Korea, from their entry and stay to their departure. Since its enactment in 1963, the Act is now facing major revisions. However, most foreigners residing in the country are unaware of this. The Immigration Act we seek to amend pertains to foreigners who have violated the law during their stay in South Korea, resulting in their classification as undocumented and subject to deportation. Even foreigners who have violated the Act and face deportation must have their basic human rights protected. However, under the current Act, those subject to deportation orders can be detained indefinitely in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known as 'foreigner protection centers,' until repatriation. This detention is enforced without court-issued warrants and is based solely on the discretion of immigration officials. The Ministry of Justice then reviews and decides on detention extensions every three months. We Oppose the Ministry of Justice’s Amendment to the Immigration Act, Which Violates Migrants’ Human Rights! For this reaso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2023 that certai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unduly restrict foreigners' personal liberty and are thus unconstitutional. If these provisions are not amended by May 31, 2025, they will be automatically nullified. However, contrary to the int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Ministry of Justice’s "amendmen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continues to infringe on human rights. The proposal permits an initial detention period of 18 months to a maximum of 36 months. Reviews for detention extensions are to be conducted by the "Foreigners Protection Committee," which operates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Moreover, the amendment permits re-detention at any time if a released individual is deemed to pose a 'flight risk.' The National Assembly Must Legislate Amendments That Protect Migrants’ Human Rights! We call on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to recognize that foreigners are human beings entitled to basic human rights. Fundamental rights, such as 'personal liberty,' must be equally applied to foreigners residing in South Korea. Therefore, the current Immigration Act, which severely violates 'personal liberty' and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must be amended to comply with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Detention periods must be limited to a maximum of 100 days, and decisions on detention and its extension must be subject to judicial oversight. Above all, we regret the lack of opportunities for foreigners living in South Korea to have their voices heard and influence the laws that directly affect them. We urge the National Assembly to acknowledge our legitimate demands and ensure they are incorporated into the legislative process. February 11, 2025 Signed by All Participants

> 고재순은 변화를 갈망하는 직원들을 조직에 비협조적인 직원으로 낙인찍어 업무적,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사람이 노무현재단의 경력을 발판삼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나간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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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Docs前노무현재단 사무총장 고재순의 국회의원비례 후보 사퇴를 촉구합니다. 고재순은 노무현재단에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직을 임명하는데 있어 자신의 권한으로 직무연관성이 없는 인사와 직원의 강제전보등으로 재단의 행정업무에 상당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방관, 묵인, 더 나아가 조장하는 행동으로 조직문화의 발전을 저해시켰으며 이에 견디지 못한 상당한 구성원들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하는 직원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저희 후원회원들도 알게되었으며 이사회등을 열어 고재순이 퇴직하는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단순퇴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마땅치 않았으나 15년동안 근무한 사람에 대한 예의라 생각하여 더 이상 문제제기 하지 않았습니다. 고재순은 변화를 갈망하는 직원들을 조직에 비협조적인 직원으로 낙인찍어 업무적,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사람이 노무현재단의 경력을 발판삼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나간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퇴사를 하게됐는지 안다면 감히 나서지 못할것이며, 이런사정을 안다면 도저히 공천을 할 수 없을것입니다. 저희는 재단의 오랜 후원자로서 이사태를 묵과할수 없으며 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후원회원들과 함께 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고재순은 본인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연합도 고재순을 비례대표후보에서 사퇴시키기 바랍니다. 타정당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비례후보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이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명 기한 ~24.03.18(날짜촉박으로 긴급하게 요청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5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참석해 송현광장을 시민을 위한 독지공간으로 남겨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서울시민의 장소를, 서울시민의 세금을 윤석열정부의 역사왜곡, 이념정치에 편승하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친일미화 역사왜곡에 반대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승만기념관 건립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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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기간 : 2월 28일~3월 15일
>▲제출 : 서울시청
>▲전달 : 3월 15일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 항의서 전달
>▲주최 : 민생파탄·민주실종·평화파괴 윤석열 정권 심판 서울시국회의
>▲주관 : 서울겨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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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Docs역사왜곡 이념정치 중단! 송현광장 이승만기념관 건립 반대 서명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5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참석해 송현광장을 시민을 위한 독지공간으로 남겨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서울시민의 장소를, 서울시민의 세금을 윤석열정부의 역사왜곡, 이념정치에 편승하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친일미화 역사왜곡에 반대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승만기념관 건립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서명기간 : 2월 28일~3월 15일 ▲제출 : 서울시청 ▲전달 : 3월 15일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 항의서 전달 ▲주최 : 민생파탄·민주실종·평화파괴 윤석열 정권 심판 서울시국회의 ▲주관 : 서울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