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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윤석열내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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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여성의 날 행진
#SouthKoreanMartialLaw #123쿠데타 #123윤석열내란사건 #Democracy #민주노총

이날 윤석열은 '합법적'으로 탈옥하여 구치소에서 걸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진에는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압니다.

#Minox35PL #KodakUltramax400
Dev.&Scan: 옥상필름(#OxangFilm)

#FilmPhotography #사진 #필름사진 #FilmIsNotDead #DemocracyPhotography
Continued thread

> 이처럼 명백한 증거가 뒤늦게 공개된 이유에 대해서도 유 기자는 설명했다. 진행자 박지훈씨가 “왜 이제야 영상을 공개하냐”고 묻자 유 기자는 “그 물음에 공감한다.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엄청 노력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영상 확보가) 안 된다는 통고를 국회로부터 받았다”고 답했다. 유 기자는 “내가 아닌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 계엄군들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
> 국회와 검찰 쪽에서는 마스크로 (계엄군들의) 얼굴 절반이 덮여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결국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도움을 얻어 김 전 단장과 성명 불상의 707특임단원들을 직권남용체포, 독직폭행 등 7개 혐의로 고소했고 고소인 신분이 돼서야 국회사무처와 방호과에서 영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한겨레)

hani.co.kr/arti/society/societ

한겨레 · “반국가세력 언론인으로 척결되겠구나, 두려웠다”…‘707에 포박’ 기자 증언“공포스러웠던 것은 (계엄군에) 끌려다니고 그런 것보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 모든 언론은 계엄군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고, (여기에) 맞물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척결을 말했다. (나는) 반국가세력인 언론의 일부로 척결 당할 수 있다는 위기를 느꼈다. 케이블타

> 보수 유튜버 등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찬성 집회 측 시민들을 찾아와 폭행한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양측을 분리조치 한 뒤 폭행을 주동한 것으로 보이는 유튜버를 제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포하지는 않았다. 이 유튜버는 이후에도 계속 자신의 채널 라이브방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당시 사건을 목격한 민변 김병욱 변호사는 “경찰이 현행범을 현장에서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경향)

v.daum.net/v/20250402110059856

다음 - 경향신문[단독]시민 폭행한 ‘UDT 출신’ 보수 유튜버, 경찰은 “조치할 권한 없다” 뒷짐보수 유튜버 등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찬성 집회 측 시민들을 찾아와 폭행한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양측을 분리조치 한 뒤 폭행을 주동한 것으로 보이는 유튜버를 제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포하지는 않았다. 이 유튜버는 이후에도 계속 자신의 채널 라이브방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이 정해지자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 탄핵

> 5대3이든 뭐든 어쨌든 ‘데드락’이라는 건 그것 때문에 선고 일정을 못 잡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중간에 상황이 변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선고 기일 공지는 대략 어제 오후 정도에는 가닥이 잡혔을 것이다. 따라서 어젯밤까지 데드락설을 주장한 경우, 아무 정보도 없고 근거도 없었다는 걸 자인한 거라고 볼 수 있다. 오늘 아침 신문이 4월 18일 이후까지 상황이 넘어갈 것을 전제하고 기사를 실었다면, 마찬가지로 정보가 없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
> 그런 차원에서 보면, 1) 어젯밤에도 SBS 등은 데드락설을 의미있게 보도했다. 별 정보는 없었던 거라고 볼 수 있다. 2) 어제 국민의힘은 한덕수가 탄핵 당하면 퇴임 예정 재판관 2인의 후임을 지명할 거라고 주장했다.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얘기다. 3) 조선일보의 오늘 보도 태도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 정보가 없었다. 4) 조선일보도 국민의힘도 정보가 없었다면 윤석열도 별 정보는 없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김민하, 오늘)

weirdhat.net/blog/archives/885

[단독] (최초공개) 계엄군, 물리력 행사...무릎 꿇리고 케이블타이 '포박' (뉴스토마토)

youtube.com/watch?v=qJHXfFNrif

뉴스토마토가 12·3 쿠데타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이 자사 기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

> 그런데 2월 14일 발표된 (기재부) 그린북에 “내수 회복이 지연됐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진짜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재부가 이 사실을 그동안 결사적으로 부정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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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내수 부진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기차게 경고한 거였어요. 그런데도 그린북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더라고요. 윤석열 정권이 뭘 잘못하고 있지 않다는 억지 주장을 편 거지요. 그러다가 2월에 마침내 그린북이 이를 인정한 겁니다.
>
> 3월 14일 발간된 그린북의 입장은 진짜 심각해졌어요. 내수 부진을 인정한 건 물론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이 새로 추가됐거든요. 그린북에 수출 부진이 언급된 건 2023년 6월 이후 무려 21개월 만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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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집권 이후 내수 부진은 오래된 일인데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지표는 수출로 겨우 버티는 형국이었어요. 그런데 수출이 박살 났다니까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기재부 말이 그렇다고요. 제 경험상 그린북이 이 정도 표현을 한다면 한국 경제는 삐뽀삐뽀 상황인 겁니다. (민중의소리)

vop.co.kr/A00001669131.html

선고 지연 헌법재판소에 대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

docs.google.com/forms/d/e/1FAI

서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Google Docs📢내란수괴 윤석열 8대0 만장일치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 주권자 시민의 최후 통첩,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8대 0으로 파면하라! 드디어 오는 4월 4일(금)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작년 12월 3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선포한지 무려 4개월만입니다.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납득할 수 없는 침묵을 이어왔습니다. 다른 탄핵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침묵입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헌재는 이제라도 윤석열과 내란일당의 명백한 헌법위반과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6대 2도 아니고 7대 1도 아닌 8대 0 만장일치 파면 뿐입니다. 만약 헌법재판관 중 그 누구라도 내란범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비호하고 두둔한다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들이 가까스로 지켜낸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으로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헌법의 권위는 실추되었고, 사회혼란은 거듭되고 있으며, 내란 우두머리와 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의 혼란 속에 민생은 파탄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권자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을 통해 헌법과 주권자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수호의 사명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 시민으로서 헌법재판소에게 우리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권자 시민의 명령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8대 0으로 파면하십시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시민들께 탄원 서명을 제안합니다.> 📍기간: 2025. 3. 30.(일) 09:00~ 4. 2.(수) 까지(100만 서명시까지 연장) 📍위 탄원서는 참여해주신 시민들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2025. 4. 2.(수)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문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yoonoutaction@gmail.com) 📍비상행동 공식후원 계좌 : 카카오뱅크 7942-09-53862 심규협

> 한국은 시민의 체포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법률은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직무유기죄는 드물게 '부작위'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지속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범죄의 명백성·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등이 성립한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까지 대통령과 동일한 면책특권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
> 물론, 전례가 없는 일이기에, 법적 논란을 피할 수는 없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성 등, 체포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현행범 체포는 사전 영장 요건이 면제되므로, '체포 필요성'은 사후 판단 대상이다. (오마이)

ohmynews.com/NWS_Web/OhmyFact/

ohmynews · 이재명 "누구나 최상목 체포 가능" 대체로 사실[검증 대상]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를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아래 ...

"우리나라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짤·깃발을 좋아하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내란 우두머리가 구속취소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계속해서 국회 의결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등)은 '정상 영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 혼란.

어떤 의미에선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헌재가 이렇게까지 '숙고'를 할 줄은 누가 알았겠나. 이유야 어떻든(윤석열 논리에 '계몽'이 됐든, 윤석열 변호 측이 온갖 사안에 문제를 제기해서 이에 대한 논박을 하든, 기타 여러 문제가 있든...) 12월 사건이 3월 절반이 꺾인 지금까지도 '현재진행중'이다.

Continued thread

한편으로는 더더욱 헌재의 심판은 탄핵 인용, 판결 기일의 시급함이 더 강조되는 것 같다. 내란 세력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좇아 법치주의의 자그마한 틈새까지도 집요하게 파고들어 균열을 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니까. 요동치는 주가와 높아지는 불확실성은 차라리 덤에 가깝다.
#123윤석열내란사건 #헌법재판소 #윤석열